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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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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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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상해를 입었을때 보험 청구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상해 보험의 청구 기간도 다른 보험금의 청구 기간과 다르지 않게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치료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되고 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판정받은 때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 경미한 추돌사고 견적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견적을 받아온 후에 적절한 금액이면 현금 처리해도 되나 수리비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처리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차도 가장자리에서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 과실이 있나요?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사고가 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그림과 같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상해 보험은 시비끝에 상대방에 맞았을때
상해 보험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상해 보험은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폭행도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쌍방 폭행의 경우 약관에서는 범죄 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사고로 보아 보상이 어렵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과단체상해보험 같이 받을수
단체 상해 보험에서 입원시에 1일당 일정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 담보면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나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만 보상이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비율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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