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처리 거부 가능한가요?
신호대기하던중 순간 졸음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뒷범퍼 기스도 잘 안보이지만 일단 대물 처리는 했는데
대인은 보험사직원이 물어보니
지금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가셨는데 뉘앙스가 나중에 대인 할것처럼 하고 가시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분이 오셔서
블박 영상 찍고 오시더니 나중에 대물요청 하실수도 있고 경미한 사고라 접수 거부 할수도 있다고 거부하게되면 원본영상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청하시면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인처리 거부가 가능 할까요? 거부했을때 차후 과실 인정되면 대인으로 다시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기에 대인 접수 거부는 과실과는 무관하며 해당 사고로 앞 차의 사람이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담당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진단서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고에서 부상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부상이 없는 사고라면 계속해서 대인접수거부는 가능하나 부상이 인정되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 100%인 질문자님은 경찰 신고가 된 사실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단점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나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실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신고후 사고처리시 상해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어 결국 대인 처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질문자는 마디모 신청 또는 소송상으로 다툴수는 있고 결과적으로 상해가 인정되면 대인 접수 및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