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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았는데 제 실비로
실비에서 면책이 되는 것은 실비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되고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과 같은 보험은 면책 사유에 없고 실비와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측의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Q.  미성년자 허위 랜트카 렌트후 무보험 뺑소니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가해자측의 경제 상황,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가해자 부모는 질문자님의 민사적 손해(치료비 및 인적피해, 수리비 및 렌트비 등)과 렌트 회사 차량의 손해까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모르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구상이 되지 않는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을 생각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 지급결의서 발급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최근 자부상 담보에 대한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지급 결의서만으로 되는 곳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 지급되고 보험처리가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보험사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능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결의서로 대신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 보험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려요!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고 해당 차선에 이미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차 43-2가 적용이 되어 30 : 70이 되며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먼저 한 후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실 도표 차 43-5를 적용해 40 : 6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후 바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후자의 과실을 적용한 것입니다.
Q.  야간에 길에서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 했는데 뒷차가 박았을때 궁금 합니다.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이유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을 때입니다.질문과 같이 고라니가 있어서 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있는 급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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