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이기 파절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을 때 식당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시적인 소득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식당에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을때는 식당측에 바로 말씀하셔야 하며,
원인결과가 식당측 과실이라면 손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교통비등 보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식당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을 때 식당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다면, 식당측은 계약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 정도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치료비, 치아파절정도 및 치료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상해정도, 상태등을 고려하여 손해산정을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제공 받은 음식물의 이물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1.치료비
2.통원교통비
3.향후치료비
4.위로금
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당장 치아파절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음식점 문제라는 것을 당장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식당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치아에 대한 보통 진단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치료비 정도만 받을지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식당 측의 과실로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 해당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가 지불 보증이 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직접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금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쪽에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얘기하고 접수해 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증상과 상해정도 치료비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당에서 식사 시 치아 파절이 발생한 경우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심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