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과 상해 보험의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상해를 입혔는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고에따라서 보상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것 같은데
화재보험이나 상해 보험 같은 경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손보상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즉, 발생한 손해 만큼 보상해줍니다.
상해 보험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만큼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상해보험은 부상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보상 비율은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비율은 사고가 나야 알겠지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특약이 그러하죠.
내 과실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고 그러죠.
보험상품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에서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시설 구조상 문제로 누군가 다쳤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서 보상해줍니다.
두번째 예시는 화재보험입니다.
내가 가스를 안끄고 나가서 화재가 나고 번졌네요?
그럼 당연히 과실이 100%겠죠?
그럼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줄까요?
아닙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이상 과실무관하게 손해본만큼 한도내에서 전부 보상해줍니다.
세번째는 물어보신 상해보험인데
상해보험도 똑같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이상 내가 얼만큼 잘못했던지간에
다쳤고, 치료받았을 때 그에 대한 보장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위에 배상책임과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형 담보인 실손의료비 등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처리하며, 진단금이나 수술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을 정액성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상황에 따라 가입금액만큼 보상합니다. 다만 상해로인한 장애발생시 가입금액의 상해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개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비(실비), 수술비 특약, 상해 후유장해담보 등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약관상 지급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배상 책임 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비율은 말씀처럼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의 경우 50% 내외입니다.
특히, 화재의 경우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다보니 화재로 주택이
전소 된 경우 심하면 20% 밖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상해 보험은 70% 정도 내외입니다.
상해는 대부분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비례, 면책 등을 감안한 경우
상대적으로 화재 보다는 보상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