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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타킨234
대범한타킨234

택시를 타다가 차 문을 긁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길에 바짝 댔는데 제가 그걸 못보고 실수로 택시 문을 긁었어요

기사가 조심히 타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타냐고 뭐라고 하셔서 못들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자기가 길에 바짝 대는게 아니였다고 하시더라구요 택시 내리고 나서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시에 배터리가 없어서 못받았어요

배상을 얼마로 하는게 적정인가요? 인터넷은 5-20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부르는대로 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처리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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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가 길에 바짝 되는 것은 넓게 되었다가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조심해서 문을 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는 맞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입증은 택시 측에 있으니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 여부는 탑승을 하려고 문을 연 행위가 일배책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보험사는 일관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배책 대물 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에 차량의 피해가 20만원 이하이면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