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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안정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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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사고 과실을 정할 때 과속 여부 기준이 있을까요??

우회전으로 합류되는 상황에서 1차선 저랑 2차선 상대방차랑 측면으로 부딪혔는데요

제한속도가 50이고

제 블박을 보니 제가 47-48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보다 빠르게 달려와서 앞지르려는 중 둘다 우회전하면서 측면이 부딪힌 상황이어서요

12대 중과실은 속도+20 km/h 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꺼 같고 55-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경우 제한속도 50이 넘었기에 과실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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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속도+20 km/h 이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꺼 같고 55-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경우 제한속도 50이 넘었기에 과실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은 객관적으로 몇키로 이상 속도위반인지가 규명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통상 20키로 이내라 하더라도 10키로 이상 속도 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과실에서 일부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10키로 이내라면 이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사고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의 수정 요소로 과속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현저한 과실)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규정속도에서 10키로 이상 초과~ 20키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과속 부분도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10키로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