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기존 가입했던 다른보험에 중복되는 특약들이 있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벌금.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안되고 각보험사가 비례보상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만 지급되는것은 이해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5천만원,
B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1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만약 실제 변호가선임비가 6천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두 보험사 한도를 더해서 6천만원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마찬가지로 벌금과 형사합의금도
각각의 보험사의 보장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담보들은 실제 사용이 비용만큼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2개 이상 중복이 된 경우 그 한도는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경우 A보험사는 5천만원, B보험사는 천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실제 소요된 비용인 6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과 벌금도 마찬가지이나 벌금은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2천만원이 최대 벌금, 특가법
스쿨존사고(민식이 법)인 경우 3천만원이 최고 벌금형이고 운전자 보험의 벌금은 거의 2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한도가 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A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5천만원,
B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1천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만약 실제 변호가선임비가 6천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두 보험사 한도를 더해서 6천만원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만약 해당 변호사선임비용이 두 보험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 A 보험사에서 5천만원, B보험사에서 1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벌금과 형사합의금도 각각의 보험사의 보장한도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보험사의 가입금액 또는 초과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한다면, 각각 가입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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