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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과실 주행중 상대 차선변경 누구잘못?
기본적으로 직진 주행 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며 한 차선씩 순차적으로 해야하기에 상대방의 과실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상대의 과실이 80~90%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교통 사고가 나면은 큰 규모의 보험사한테 저 주는 게 그들의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따질 때에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손해보험 협회에서 나온 과실도표에 따라서 기본 과실을 산정하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보험사는 가입 건수가 많은만큼 사고 건수도 많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데이터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분심위 결과내용, 판례 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담당자의 역량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 사람을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면 가능하나 그 사람이 운행 중 사고시에는 차량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빌려주면서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고 빌려준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는 있으나 할증이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고속도로 톨게이트 할인을 안하는 이유는?
국비를 사용한 톨게이트는 국비로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포함이 되고 결국 국비로 도로를 건설을 했기에 국가 기간에서 할인을 한다면 적용이 되나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국비가 충분하지 못해 민간 기업에 건설을 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통행하는 차량에게서 받아 건설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을 하고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조금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일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쌍방 과실 교통 사고시에 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은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어 본인이 과실이 50%미만으로 나온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 할증률은 같기에 보험 회사 직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피해 차량이라고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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