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별도의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어버리게 됩니다.이 금액 내에서만 질문자님 차량의 보험사는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치료비나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에해당 금액을 지불한 피해자측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무한정 길어지게 되면 구상되는 금액도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있어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mri 하루 한곳만 찍을수있다는데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하에 mri 촬영을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연달아 mri 촬영은병원에서도 검사 소견을 내 주지 않습니다.mri 촬영이 필요한 인대 파열이나 신경 손상 등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검사 진행을 할 수있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과잉 진료로 검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증상이 어떠한지, 사고가 어떠했는지, 치료 경과가 어떠했는지 등을 전문의에게 확인을 받아 촬영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Q.  운전자보험 유지할까요? 바꿀까요?
운전자 보험은 결국 질문자님이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필요한 보험입니다.헌데 질문자님의 현재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실제 사고시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사망시에 최근의 보험은 최소 2억원이므로 유가족측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3천만원만준다고 하면 형사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비도 너무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제대로된 변호사의 조력도 받기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후 한병원 두 과를 가도 되는지요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지불 보증된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질문자님은신경쓸 필요 없이 치료받으면 되며 한 번에 mri 촬영이 세 곳이 가능하지는 않고 가장 중한 부위만 촬영이가능합니다.퇴행성 디스크의 경우 상해와 퇴행성의 비율을 확인하여 추후에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되고 수술과 같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왕증 공제를 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Q.  탁송기사가 내 차를 사고냈는데 왜 내 책임보험을 사용하나요?
탁송 보험 등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업자들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이 되지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차주인 질문자님께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것이고 보험 처리는 그렇게 되나 질문자님 보험이 할증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