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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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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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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정확한 것은 지급 결의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 보아야 하나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달라고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동승한 차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수 그리고 실비보험
실비 보험은 질문자님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하는 비율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건강 보험 적용 환수 조치에 대한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해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오토바이 사고 (9:1) 보험 처리 질문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동승자 2명과 피해자는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 2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추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사용되게 되며그 때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내인 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내에서 치료 및 합의를 보아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차 사고 상대방 과실 100:0입니다
해당 부위가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관이없으나 다른 부위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입힌 손해만 보상하면 되기 떄문입니다.일단은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수리를 맡겨 보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아시는분이요~
상대방은 연락없이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에 굳이 연락을 할 이유는 없기에 상대방 공제 조합의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경우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부하여 제출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는데유리하기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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