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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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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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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간접손해 보험금은 무엇인가요???
일반 승용차 기준 취등록세는 7%이며 폐차를 한 차량의 폐차 시 금액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차 구입 취등록세가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폐차 당시 시세 차량이 2천만원인 경우 그 금액의 7%인140만원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당한지 얼마 안되서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ㅠㅠ
1번 사고와 2번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른 부위라면 별도로 치료받은 후에 별도 보상이 가능하나 척추 염좌 등의동일한 병명일 경우 1번 사고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곳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혹시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받나요?
상해를 입어 그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상해를 입고 빠른 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으나 긴 시간을 치료하게 되면 상해와 사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되어 있는 경우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 질병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좌회전 차선 즉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가 들어오고 진행을 하던 중에 3차로에있던 차량이 2개 차선을 넘어 좌회전 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어차피 대인으로 처리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사고가 아닌 경우 대인 없이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하자고 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박람회 등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사 중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다만 주최 측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주최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전적인 피해자의 부주의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이 됩니다.주최 측의 과실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결정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선 처리 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하면 되겠습니다.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닐 때에는 진단 주수에 따른 부상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등을 과실 상계후에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후유장해가발생함으로써 상실되는 상실 수익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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