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일 때에는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포함이 됩니다.즉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