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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감가에 의한 손해(차량 시세하락손해)를 받으려면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인 접수를 받아 최소한 한 번의진료는 보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번에 대인 접수를 안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인 사고에서 상대방도 그러할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기에 손해 보는 일은 안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가 대인요구해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별도로 조사는 1번 받으셔야합니다.그 때에 보험사기도 의심되고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조사관에게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사항을 우리측 보험사에도 이야기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급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나서 보험합의금을 주신다고전화왔는데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이라고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의 그냥 하는 말일수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의확인이 필요하며 대략적인 합의금의 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과실 및 부상의 정도 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실비 보험 청구에서 처방약 조제 금액 청구가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실비 보험 약관에 처방제조비로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상해 및 질병 통원 실손 특별약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기존에 청구하지 못한 것도 확인이 되는 경우 같이 청구 가능하며 원칙은 3년안의 금액만 청구가 가능하나일단 확인이 되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같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중인데 정형외과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부위가 다르고 증상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부위를 같은 날에 치료를 받는 경우 과잉 진료로병원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될 수 있어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날을 다르게 하여 번갈아 가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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