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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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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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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접촉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일일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운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 차주에게 대물 배상을 접수받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한 것은 아니기에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월 32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시에만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손목 골절이 양상이나 수술 여부 향후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합의금의산정이 어려워 자세한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첨부하라고 하게 됩니다.최초 요양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때에 산재와 중복이 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합의서만으로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 등은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차하다 화단에 걸려 차 앞부분 박살 났고 현재 접수하고 보험사차량 렌트받았는데 무료라는데 할증 붙나요?
자차로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 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뺀 자차 보험금이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되어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은 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비 부담은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50만원까지는 수리비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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