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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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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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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6일 작성 됨
Q.
부모님 안계시는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와 합의(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하여야 합니다.친권자인 부모님이 없고 미성년 후견인만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며 아마도 관리해주시는 보호사분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했으면 개인간의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편하며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리비만 보상이 되고 종결이 된 경우 갱신전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관련 민원
이륜 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라고 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고 차대차에 네모칸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가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발부했을 때 차종에 이륜차라고 써 있을 것이고 사고상황 약도에도 이륜차로 그려져 있을 것으로 그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 보험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 알려주세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이거나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배상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현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다만 이는 개인간의 합이로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데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 초과 손해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일을 중간에서 보험사가 선 보상을 한 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교체주기를 1년 넘게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자동차 보험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 1년간의 사고와 3년간의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할인 할증 등급이 한 등급 상승이 되고 갱신 전 3개월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 과실로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의 보험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현재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운전하다가 돌빵 맞아서 앞유리 교체시 자차가능여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인 붊병인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앞 유리의 수리비로 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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