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절로 입원, 진단,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급에는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청구를 해서 받은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같이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 계약을 할 때에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청구하면 그냥 나오는 보험금의 경우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