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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자동차보험 교체주기를 1년 넘게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자동차 보험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 1년간의 사고와 3년간의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할인 할증 등급이 한 등급 상승이 되고 갱신 전 3개월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 과실로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1년 동안의 보험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현재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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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하다가 돌빵 맞아서 앞유리 교체시 자차가능여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인 붊병인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앞 유리의 수리비로 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8:2정도 과실에서 대인 금액 산정 기준 문의요!
네 대인도 똑같이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 한도(대인배상1) 내에서 치료비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액 부담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인 배상1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추가 할증은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가 염좌 진단(상해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치료가 끝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면 추가 할증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분에 대한 보험금이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몸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차러 뒤에서 박은 제 과실 0퍼센트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상대 보험사는 그 금액까지만 보상을 한 후 나머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책임 보험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다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상해보험에서 약관을 봤는데요. 이건 뭔가요?
상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3%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해 분류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예를 들어 3% 장해는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발가락을 다쳐(골절이 되어 수술한 경우)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가 남긴 때(정상 운동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하며 엄지발가락은 8%, 손가락은 5~1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해를 입고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하였을 때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646647648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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