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관련 민원
현대해상 하이바이크플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끼리 충돌을 했는데요
지급결의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피해자진단서,합의서 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사고유형이 이륜차대이륜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대차로 되있다고 계속 딴지 거는데요
억지 아닌가요? 이륜차나 차대차나 같은거 아닌가요?
국가기관 관공서 에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차대차로 기재되어 있는걸 제가 어떻게 바꾸나요?
보험사 담당자 대상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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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종과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차량에 이륜차, 번호에 이륜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고내용에 이륜차라고 되어 있으며, 약도에도 이륜차로 표기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유형에는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로만 되어 있어 이륜차대 이륜차는 없습니다.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대차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급자를 찾아 통화를 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이 될 듯합니다.
이륜 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라고 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고 차대차에 네모칸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가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발부했을 때 차종에 이륜차라고 써 있을 것이고 사고상황 약도에도 이륜차로 그려져 있을 것으로 그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