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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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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3중추돌 교통사고 제일 뒷차 잘못은 명% 일까요
질문과 같은 사고인 경우 3중 추돌 중 제일 뒷 차는 바로 앞 차(2번째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보상과 2번 차량의 대인 보상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결국 안전 거리 미확보로 3번 차량의 과실은 100% 이나 선행 사고가 있었기에 2번 차랴의 앞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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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으면 원래는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를 해야하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 때문에 최소한 치료비는 아무리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그 이후에 합의금에서 과실 공제를 한 금액이 - 음의 수가 되면 따로 합의금은 없고 치료만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실무상에서는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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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해당 금액은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될 때의 한도 금액이며 대인 배상2가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무시해도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대로 부담을 해야한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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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상해 급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급수이며 진단 주수는 전문의의 진단 주수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는 무조건 2주 진단은 아니고 통상적인 진단이 2주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사괴일로부터 4주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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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
합의금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 항목의 위자료, 교통비, 휴업 손해 등이 포함이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원과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에 따라서 최종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딸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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