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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대인 합의금 제시를 하게 되었으나, 치료기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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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 상해등급은 진단명에 따라 상해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진단 주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진단 2주라 하더라도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해급수는 12급 이하일수도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지불보증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나, 4주이상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 상해 급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급수이며 진단 주수는 전문의의 진단 주수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는 무조건 2주 진단은 아니고 통상적인 진단이 2주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사괴일로부터 4주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상해급수 12급이하는 다 진단2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이 3주-4주라고 하더라도 상해급수는 12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4주를 초과해서 치료받기 어렵다고하는 것은 23년 진단서발행의무화 제도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12-14급의 부상급수 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4주동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가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중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 후 추가진단서가 있어야만이 4주이후에 치료가 별도로 가능하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보험사에서 치료기간을 추가보증해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