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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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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주행중 깜빡이 없이 제 차로로 들어와서 측면추돌과실비율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상황이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몸이 괜찮으면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해를 입어 다친 경우라면 과실 분쟁을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해야하는 것은 맞기에 몸상태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본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요즘 3일이 지나면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무보험이면 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사비 부담과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에 무보험으로의 운전은 위험하기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어요 . 보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다른 버스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추월한 버스의 과실 사고이기에 해당 버스의 자동차 공제로 보험 접수가 된 경우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위자료 및 통원시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자동차 간에 후미추돌 질문드립니다(제가 피해자)
몸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은 법률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담보이며 대인 배상2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도가 무한인 담보입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 배상2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무보험 차량이 되며 인적 사고를 내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해당 답보가 주된 담보이며 보험료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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