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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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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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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자동차 간에 후미추돌 질문드립니다(제가 피해자)
몸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은 법률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담보이며 대인 배상2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도가 무한인 담보입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 배상2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무보험 차량이 되며 인적 사고를 내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해당 답보가 주된 담보이며 보험료가 비쌉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갔는데 잡았습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경찰 신고 시에 상대방이 알고도 그냥 간 것이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것 뿐이며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물 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는 누구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보험료 할증은 차주(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에게 할증이 됩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며 비록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불법유턴 사고에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 상대가 대물 피해만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인적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12대 중과실 인사 사고가 되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과 정식 사고 접수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자신이 무면허라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자신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보상이라도 받아 보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경상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담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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