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연재해로 차량침수,파손시 보상이 안되나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에서 사고란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등을 말하기에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과실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나 침수로 인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통행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된 경우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