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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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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란신호등에 정차중인차량을 뒷차가 박은경우

과실은 몇대몇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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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신호등에 정차중인차량을 뒷차가 박은경우 과실은 몇대몇인지가 궁금합니다

    : 노란 신호등에 정차중인 차량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주행중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이 들어와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노란신호등에 일시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란 신호등에 정차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근래 노란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란 판결이 나왔기에,

    앞차는 노란신호에 정차를 하려 했던 것이기에, 뒤에 있는 차가 추돌을 했다면

    100% 과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영상자료등을 봐야 과실여부가 판단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신호등이면 황색말씀하시는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단순히 신호가 황색이라 멈춘이후 정차하고있는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하면 내용상으로는 과실은 100:0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란불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교차로에 진입 전이면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점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 노란불에 정차 중이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