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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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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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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후 만 7년된 임야 양도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비사업용 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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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미분양아파트 계약시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2주택이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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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정하려고했는데 망했어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군데증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또는 양도자 본인이 여러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금액 등을 합산하여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는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누락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수정신고시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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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 대신 아파트 명의 변경 받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못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택을 자금 대여자에게 원금, 이자 등의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주택의 유상양도에 해당됨으로 주택 양도자는 해당 채권자와 채무 변제 대신 변제 약정을 한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금 차입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는 것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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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인원한남이 250억이라는데요? 종부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6월 01일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매년 부과됩니다.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과 09월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됩니다.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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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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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차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은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데 비하여, 배당소득 중 법인세과 과세된 내국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을 11%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됨으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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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인입니다. 2024년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1년에 4회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앰대보증금에 대하여 연 3.4%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 적수 적용을 통해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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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근로소득이 7천정도 납부할 금액이 지방세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입력하는 금액이 정확히입력된 경우에 종합소득세액은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입니다.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한 경우에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정확히 입력한 경우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등이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으로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금융소득 관련 국세청의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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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아닌 경우 간편장부, 사업자, 단순경비율로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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