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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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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근로소득이 7천정도 납부할 금액이 지방세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

최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고 근로소득이 7천정도 나왔다고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면 납부할 금액이 지방세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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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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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홈택스에서 별도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납부세액을 보아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

    으로 인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입력하는 금액이 정확히

    입력된 경우에 종합소득세액은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정확히 입력한 경우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등이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금융소득 관련 국세청의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