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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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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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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게됩니다.만약 사돈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예비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발바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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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신고시 세액 환급문의(근로소득포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소득세 계산 및 사업소득을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합산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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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판매라는 것으로서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재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 및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재화를 실질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간주공급에 해당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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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본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느'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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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신고중인데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유직업소득 종류가 다른 경우 업종코드별로 각각 구분하여사업소득 명세서상의 업종코드별로 소득세 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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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지분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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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할머니 집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다시 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함에 따라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성년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세율을 할증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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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일반분양권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해당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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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에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 신고대상이아니라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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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금 등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별도로 증여세는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하여 잔돈 모으기 등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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