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게됩니다.만약 사돈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예비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발바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중도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본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느'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지분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친할머니 집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다시 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함에 따라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성년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세율을 할증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