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 대신 아파트 명의 변경 받기 어떻게 하나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빚이 8700만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빚을 갚는 대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모아 놓은 돈도 따로 없고 남자친구가 준다고 한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남자친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됩니다.
전세입자 보증금은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가 상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택을 자금 대여자에게 원금, 이자 등의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주택의 유상양도에 해당됨
으로 주택 양도자는 해당 채권자와 채무 변제 대신 변제 약정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는 것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