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몇년전거까지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매달 40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 등을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실제지출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가입,자동차 구입, 주택 등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