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집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친할머니 집 공시지가 16억정도를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상속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할머니의 유언공정
증서가 없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시 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함에 따라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
성년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30%
세율을 할증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특성 상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가정을 단순화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할머님께서 유언 등을 통하여 문의자님께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이 경우 문의자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30% 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문의자님이 미성년자이면 4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세금은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재산 금액을 평가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할머님의 유언 없이 상속인들 간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의자님께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인께서 상속을 받으신 후 문의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어서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바로 상속은 불가하며, 유언 등으로 인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므로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할머니 사망당시 총 상속재산,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