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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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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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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체적 난국 최악의 증여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입금된 금액을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방안도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24.01.01. 이후이고 이를증여받은 것으로 할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는것입니다.이는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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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배당 우체국 보험 증여세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보험계약을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 변경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 발생시점에 해당 보험에대한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데,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도비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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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증여매매시 증여세 발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명의이전하는 경우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수령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대한 대출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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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간 이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송금받는 경우 자금의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달라집니다.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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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 주는사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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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증여 공제는 증여자 기준인가요 수증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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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자금으로 3억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1.5억원, 부인쪽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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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부담부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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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1주택 공동소유 지분 1/2만 양도시에도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한편 대법원93누3202, 1993.08.24. 판례에 따르면 비과세요건을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 양도하눈 경우에도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므로 거주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거에 불과하여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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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와의 전세계약 체결 후 증여 시 부담부증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딸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경우부담부채무는 금융회사의 차입금, 주택 소유자 이외의 타인으로부터받은 주택임차보증금 등이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부모님 소유주택에 부모님이 임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불가함으로 부담부증여가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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