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겁나슬림한벚꽃
겁나슬림한벚꽃

15년전 제가 부모님 명의로 사드린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5년전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부모님께 2억5천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사드렸습니다 (이 당시 부모님께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음).

  1. 현 시점 제가 다시 제 명의로 바꿀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부담이 될까요 ?

  2. 만약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최대한 증여세를 아낄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현재 시점에서 자녀 명의로 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금융회사 근저당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2. 감정평가를 적은 금액으로 받으시고,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껴서 증여를 받으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