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에 속하는 일을 하시는데 환급금액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급여 등을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추가징수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공무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