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단기알바에대한 종합소득세신고 알려주세요
올해 2월에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완료하여서 환급받았습니다
금일 국세청에서
2024년에 단기일용직알바했던 내역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문자가 왔네요
(국세청문자)
금액은 70만원돈입니다.(3.3%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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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질문1) 단기 일용직알바로 수령한 70만원도 신고하는거 맞나요?
(300만원미만은 안해도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질문2) 여러가지 글 찾아보니깐, 신고할때 근로소득(본직장) +사업소득(알바) 이거 둘 다 입력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3) 국세청에서 카톡온거는 수입금액이 70여만원이고,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눌러서 조회한거는 수입금액은 150여만원 (필요경비90여만원,소득금액70여만원)으로 나오는데 .. 왜 다른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본인이 실제 수령한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경우
먼저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용역제공 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아니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이 7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ars로도 신고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