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태양새172
의로운태양새172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라고 나온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과 월세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때 다했는데 또 하면 안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말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