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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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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가가치세
2025년 5월 16일 작성 됨
Q.
정육점 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정육점만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갗치세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16일 작성 됨
Q.
상속 당시 공시지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의상속재산가액(또는 상속재산가액 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팀)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해당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중복 안되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개인은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01.01.~12.31.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에서 개인연금액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소득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을 한 경우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근로소득과 타소득 있을경우 국민연금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입력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소득에 대한연금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보험모집인 기장의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당해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됩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기부금 반영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또는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과 2개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절세 관련 질문입니다 (7500 소득 이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복식부기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용 차감하기 전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2) 면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도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가 있어야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3)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4)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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