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는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이체 납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또는 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 전자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관할 세무서에서 단호하게 중문설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해서 뺐습니다.ㅠㅠ 세무사분들은 된다해서 당연히 되는줄알았는데..ㅠㅠ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베란다 확장비, 샷시 설치비, 보일러교체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칼레이터설치비 등)은 향후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중문 설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