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 환급금액이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경우 개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개인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입력한 경우 세액은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직장가입자 : 회사 등에 종업원(임원, 직원 포함)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급여, 상여 등에서 대략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를 징수하게 되는 데, 이를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2)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초과하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7.09%의 국민건강보험료를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