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님의 땅을 상속 받으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25년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2명이되는 것이며 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되는 것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10년전에 사망한 경우 동생 지분에 대해 동생의 사망 이전에 동생의 법정 배우자와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생의 자녀가 동생의 법정지분 1/2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즉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는 동생이 생존하고 있는 것임으로 자녀1과자녀2가 각각 1/2씩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2의 사망에 따른 자녀2의 상속지분이다시 자녀2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우자 카드로 사업관련 재료들을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인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대하여 사업자 본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자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로남편의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와사업 관련한 내용 등을 내부 문서로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