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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인신고 이전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증여

시어머니가 결혼전에 2억을 증여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친족)에게 오천, 며느리에게 1억 오천 ( 혼인 증여 1억 포함)으로 예상되는데 남편이 1억 받고 며느리가 1억받는게 절세아닌가요? 며느리에게 1억 오천이 가능할까요? 낸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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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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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상하 세무사
    황상하 세무사
    더함컨설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받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내가 시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대략 2천만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남편 1억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포함), 아내 5천만원이 적절해보이며 이 경우에도 아내가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대략 5백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재산을 서로 증여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남편분에게 1.5억,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5천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납부할세액은 증여재산가액 1억5천에서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2천만원가량이 될 것입니다.

    (현재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