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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지급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의 경우 귀속 지급이 다르면 지급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귀속 4월 지급의 경우 5월 1일-5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4월 귀속 5월 1일 지급일인 경우 5월 1일에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업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대로

6월 30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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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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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5월 지급 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5월 지급분을 지금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5월 지급분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하는 것임으로 2025년 04월

    귀속분은 2025년 05월 01일에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는 2025년

    06월 10일까지 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원천세 신고기한 이전에는 가능하나 05월 지급분은

    전자신고가 되지 않음으로 출력하여 등기우편 등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월 귀속 5월 1일 지급일인 경우 5월 1일에 원천세 신고가 안되도록 되어 있던데요..

    5월 1일에는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가 작성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

    지금 해보니 "2025년04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 입니다."라고 안내문이 나오며, 지급연월이 2025년 04월로 고정되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4월 귀속 5월 지급은 6월 1일 이후 가능할 듯 하며

    지금하시고자 하면,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향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을 위해 5월 1일에 지급을 하였더라도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당 사무소에서도 가급적 당월 귀속 당월 지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보통 당월 귀속 다음달 5일이내 지급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지급인 경우 6.1~6.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