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2) 만약,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중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즉,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66조 농지 소재지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소재지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 주소지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일정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인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장부 처리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