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재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이며, 아들 1.0, 딸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보통 4월에 건간보험료가 연말정산에 따라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총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한 금액을 내년 04월분 급여 등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일부 환급을 하게괴는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 대상 보수총액에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매월분 식대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