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사전증여 공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는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내에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상속인이해당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