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레버리지 국내 etf 배당소득세 납부후 종합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및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ETF 등에서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국내 상장 ETF 매도시 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나,역외ETF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