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다를경우 어떻게하나요
1월에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토지공시지가는 2억3천정도인데요 실거래는 5억전후로 거래된다고합니다. 그럼 상속취득시 감정평가을받고 취득하는게 좋나요 토지고 부동산거래가 잘되는시기라 6월안으로 매도가 어려울듯해서요 6월안으로상속 취득할때 어떻게 하는게 해야 베스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어차피 공시가격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서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
결정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해당 상속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높힌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