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면 저는 월 말에 돈이 빠져 나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384,410원인 경우에는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환급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인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월급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월분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임원 또는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