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혹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피사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