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계산을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상기의 서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산출가능하며, 건물의용도, 보유기간, 건물 감가상각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게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인가후 증여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재건축입주권은 당초 주택으로서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양도차익과 관리처분후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