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읜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선고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 선고를 받는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주식, 가상자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만 서희원 죽음과 관련해서 서희원의 재산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혼 관계의 법정 배우자과 피상속인의 자녀가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1)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그공정유언증서 내용으로, 2)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상호 협의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3)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바로매도시 양도세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장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경매로 낙찰받고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장건물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불가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낙찰받은 가액0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처분순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