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은 없고 현금 자산만 6억 이라면 1인 상속일때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만 6억원이고 기타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애기 6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장례비공제 5백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원을 차감하는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 중 문제가 있습이다 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1)피상속의 유언이 잇는경우 공정유언증서로 분배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분배됩니다.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임의 인출, 처분 등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자 차량명의 이전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상속세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 등록증, 상속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 돌아온 아버지의 빚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실에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등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장부 마감을 한이후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표준재무상태표, 표준(포괄)손익계산서, 표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이월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합계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법인 자체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